제목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31심판(2019.04.26)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