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82심판(2017.11.03)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298심판(2019.04.08)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921심판(2019.05.09)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7412심판(2021.03.0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