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김해시장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쟁점토지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그 관련법령 등이 달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4심판(2019.03.15)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17심판(2019.09.09)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05심판(2019.06.28)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919심판(2021.03.16)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