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201x∼201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위탁자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산업입지법 제20조의2 와 같이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82심판(2017.11.03)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059심판(2019.06.21)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87심판(2018.12.11)청구법인이 신탁받은 부평지역주택조합의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921심판(2019.05.09)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92심판(2022.05.30)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