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탁받은 부평지역주택조합의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비록 이 건 주택조합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서 위 괄호의 문언에는 맞지는 않지만 해당 토지가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토지임은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이 위 괄호규정의 취지에 배치된다거나 이를 몰각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96심판(2017.01.05)쟁점오피스텔의 신탁등기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23심판(2017.08.23)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