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법인과 쟁점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로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였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0325심판(2017.01.24)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96심판(2017.01.05)쟁점오피스텔의 신탁등기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43심판(2017.12.13)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87심판(2018.12.11)청구법인이 신탁받은 부평지역주택조합의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