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위탁자인 oooo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탁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 견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건설된 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는 청구법인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임을 인지하고 하자담보책임이나 매도인으로서의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담보신탁목적 외에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0685심판(2012.03.16)(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48심판(2021.04.30)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