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2017년의 부동산담보신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법인이 명목상으로는 2002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전환된 2020년에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과세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059심판(2019.06.21)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47심판(2019.09.10)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