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동 부동산이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90심판(2018.09.11)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 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48심판(2021.04.30)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74심판(2022.12.14)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