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29심판(2019.11.28)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707심판(2022.04.14)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08심판(2010.12.22)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무상귀속 예정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47심판(2019.09.10)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18심판(2018.05.29)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