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대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에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권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74심판(2022.12.14)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