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 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각 호의 비과세 배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기부채납할 당시에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사인 OOO주식회사이었고, 쟁점토지가 OOO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후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995심판(2010.10.14)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74심판(2022.12.14)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