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73심판(2018.02.21)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29심판(2019.11.28)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