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쟁점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14심판(2016.03.31)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36심판(2017.09.14)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15심판(2017.09.13)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995심판(2010.10.14)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