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
요지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이나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관할시에 기부채납한 점 등을 보면 토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