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특정되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73심판(2018.02.21)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18심판(2018.05.2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도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