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도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차매수인의 기부채납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1차매수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취득 후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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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14심판(2016.03.31)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