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A)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B)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시기상 선후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6.1.) 이전에 두 요건(A, B)을 충족하였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0361심판(2010.04.29)시가지 조성 사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722심판(2012.01.20)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0960심판(2012.12.21)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059심판(2019.06.21)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