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A)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B)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시기상 선후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6.1.) 이전에 두 요건(A, B)을 충족하였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특례규정에서 두 요건(A, B)을 충족하였더라도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 요건(A, B)을 충족한 이상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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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0332심판(2012.02.23)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구0685심판(2012.03.16)(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