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A)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B)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시기상 선후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6.1.) 이전에 두 요건(A, B)을 충족하였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특례규정에서 두 요건(A, B)을 충족하였더라도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 요건(A, B)을 충족한 이상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22심판(2012.01.20)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