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921심판(2019.05.09)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