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병동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때부터 대표 사업시행자였던 청구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ooo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27심판(2017.03.29)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921심판(2019.05.09)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86심판(2020.06.02)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탁자에게 산업단지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