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탁자에게 산업단지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목변경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4심판(2019.03.15)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99심판(2022.12.19)쟁점토지의 지목변경시 실질 소유자는 교회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