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