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변경인가 거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305심판(2019.06.28)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939심판(2011.06.17)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0910심판(2011.06.20)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