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를 사실상 차고용 토지로 이용하였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4452심판(2014.06.16)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2935심판(2014.06.16)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1185심판(2014.06.16)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934심판(2020.09.01)쟁점토지가 심판청구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7412심판(2021.03.0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0197심판(2022.05.26)처분청의 착오로 감액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