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939심판(2011.06.17)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