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심판청구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여 실제 건축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939심판(2011.06.17)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