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착오로 감액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당초 2019.11.18. 이 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19.12.12. 감액경정하였으나,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액경정하여 2021.10.4.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다시 산정.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착오로 인해 감액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이후에 증액경정함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939심판(2011.06.17)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