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차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2조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