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위반
요지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450판례(1982.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933판례(1985.10.22)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다카16096판례(1989.05.09)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