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7조 [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2023.03.21 제19269호▼+-인쇄보관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