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비용,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이자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비용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①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OOO에게 쟁점1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을 지급한 후 그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건설용지(토지) 계정에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쟁점②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빌트인 가전제품은 아파트와 함께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효용도 그 만큼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비용과 재건축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등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한 중도금의 대출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또한 동 금액을 건설자금이자 계정에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함. 쟁점③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것으로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14심판(2021.11.09)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61심판(2023.03.03)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792심판(2023.10.31)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