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본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설치시설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치시설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81심판(2019.10.11)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비용,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이자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비용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3심판(2011.12.28)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538심판(2017.01.05)①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