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중 부가가치세, 중도금이자,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의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중도금 이자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이루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조심 2008지216, 2008.8.21.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61심판(2023.03.03)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