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가전은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이러한 방식의 가전제품의 설치는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테리어 효과 등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81심판(2019.10.11)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비용,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이자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비용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71심판(2023.10.19)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