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등에 안분하여 건축물 등에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담금은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간접(절차)비용으로 그 일부를 기계장치에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