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법인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연체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양관련 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①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 전에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 쟁점건설사업용역비의 경우,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③ 분양관련용역비의 경우, 실제 분양업무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법정부담금으로, 이는 쟁점건축물 취득에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인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69심판(2021.02.03)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