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ㆍ천장에 매립방식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ㆍ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거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연체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59심판(2016.08.09)① 법인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연체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양관련 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28심판(2023.08.29)신탁수수료 및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4심판(2023.12.14)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