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수수료 및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옵션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에어콘 등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종물 내지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임.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신설·증설비용인 점, 쟁점부담금과 같이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택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43심판(2019.12.19)이 건 신탁계약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보아 그 보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669심판(2021.02.03)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87심판(2021.08.31)①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