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9.1.22.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 중에 택지개발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9.3.21.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9.12.17.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1차 경정청구내용을 포함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20.9.3.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는바, 제2차 경정청구 중 제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청구부분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음.②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러한 부담금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430심판(2021.12.13)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89심판(2021.12.16)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99심판(2021.12.16)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417심판(2022.01.11)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41심판(2022.04.22)기반시설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40심판(2022.05.03)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기반시설 설치비,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584심판(2022.06.20)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86심판(2022.07.14)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77심판(2022.10.21)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78심판(2022.10.21)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89심판(2023.01.05)지목변경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627심판(2023.04.19)쟁점비용(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02심판(2023.05.10)① 쟁점1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28심판(2023.08.29)신탁수수료 및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82심판(2023.10.16)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22심판(2023.10.24)쟁점비용(기반시설 공사비 및 기반기설 부담금)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57심판(2023.12.22)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중복경정청구에 따른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신축 후 60일 이내에 쟁점주택을 주거용인 아닌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용에 겸용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721심판(2024.03.11)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