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1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러한 부담금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②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2비용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전산장부의 적요란에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원가충당부채 설정 분개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으로 보아 쟁점3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594심판(2020.02.05)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토목공사비용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921심판(2022.09.29)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87심판(2021.08.31)①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