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2013.03.23 개정)
1.
용지비(2011.05.30 개정)
2.
조성비(2011.05.30 개정)
3.
직접인건비(2011.05.30 개정)
4.
이주대책비(2011.05.30 개정)
5.
판매비(2011.05.30 개정)
6.
일반관리비(2011.05.30 개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11.05.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