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02심판(2023.05.10)① 쟁점1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