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2008.08.13 제목개정)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013.03.23 개정)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07.30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07.07.30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부칙 제4조]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2007.07.30 개정)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2008.08.13 신설)
④
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