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07.07.30 제573호
2007.07.30 제5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