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