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는 1차경정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2차경정청구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심판청구나 소송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385, 2023.5.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2차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85심판(2023.05.30)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797심판(2023.10.11)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87심판(2021.08.31)①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