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131심판(2022.07.18)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812심판(2024.01.23)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54심판(2023.12.14)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794심판(2024.02.29)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721심판(2024.03.11)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497심판(2024.04.25)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504심판(2024.06.21)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금액(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510심판(2024.06.19)①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 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이 건 체비지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647심판(2024.06.26)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