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금액(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8.10.4.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797심판(2023.10.11)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